협회소개 대전광역시테니스협회는 테니스를 통해 기쁨과 건강을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회정관 테니스 통해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 삶의 활력을 찾을수 있습니다. You can find vitality in life by purifying your body and mind through tennis.
대전광역시테니스협회 운영 규정
시행 2016. 01. 29.
전부개정 2016. 05. 12.
개정 2017. 06. 09.
개정 2018. 03. 21.
개정 2018. 12. 21.
개정 2020. 02. 28.
개정 2020. 11. 30.
개정 2022. 01. 19.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5조 및 제33조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협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대전광역시테니스협회는 테니스 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명칭을 정하되, 대전광역시테니스협회(이하“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 명칭은(DaeJeon Tennis Association(약칭 DJTA)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협회는 테니스 종목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대전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협회는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각 자치구 테니스협회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3조(소재지)
① 협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테니스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테니스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테니스에 관한 전국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구테니스협회 및 시규모연맹체의 지도와 지원
5. 테니스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테니스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테니스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테니스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9. 테니스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테니스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 테니스 종목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의 테니스 진흥 및 테니스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협회는 자치테니스협회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테니스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2. 01. 19.>
제4조의2(운영비 지원)
자치구테니스협회 및 시규모연맹체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매년 지급계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01. 19.>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구테니스협회는 협회의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구테니스협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구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협회 산하에 시 단위 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협회에 대한 구테니스협회 및 해당 시규모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체육회 정관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 01. 19.>
제5조의2(시규모연맹체)
①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연맹체는 구연맹체를 둘 수 없다. 다만, (구)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가 협회와 그 산하의 시규모연맹체로 통합한 경우에는 회원으로 구연맹체를 둘 수 있다.
② 협회는 시규모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후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시규모연맹체에 대해 제2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규약의 승인, 임원의 인준, 임원의 임기 횟수제한의 예외 심사, 정기감사의 실시 등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시규모연맹체에 소관 범위 내의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개정 2022. 01. 19.>
제6조(제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① 협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5.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체육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 체육회의 정관・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협회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협회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협회는 회원단체 가입 및 탈퇴 규정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③ 협회가 제6조제2항의 의무를 해태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체육회는 협회에 대하여 예산 및 지원 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고, 체육회 정관 제10조의2에 의거 제명할 수 있으며, 협회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직무관련 비리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01. 19.>
④ 준회원단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항의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제3장 총 회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대전광역시테니스협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협회의 소속되어 있는 자치구테니스협회의 장
2. 테니스 등록 팀 육성학교장 및 기관장
3. 대한테니스협회 산하 연맹체의 회원인 대전광역시연맹체의 장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협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인 미만으로 제2항에 따른 총회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 팀과 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전체회의에서 제5항과 같이 선출한 대의원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협회장은 등록 팀의 장, 체육동호인 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체육동호인 조직의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제4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1.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와 일반부 대표 각 2인 이내
2. 생활체육분야는 체육동호인 조직대표 4인 이하. 다만, 종목 특성상 전문체육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6명 이하로 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대전광역시테니스협회의 장이 제4항 및 제5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 팀과 체육동호인 조직의 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대전광역시테니스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⑨ 제1항의 대의원이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체육회의 인준사항을 대한테니스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구테니스협회 및 테니스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협회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요사항
제8조(총회의 소집)
① 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협회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협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회장직무대행 포함),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9조(의장)
① 협회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원단체(전국규모연맹체 포함)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 된다.
제11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협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협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3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협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정관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협회의 이사회는 협회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15조(이사회의 소집)
① 협회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1.30.>
제16조(이사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의 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임 원
제18조(임원)
① 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9명 이하(전문체육, 생활체육, 지역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씩 포함)
3. 이사 15명 이상 50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②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총회 의결로 20명 이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사로 한정)
③ 협회의 임원은 해당 단체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④ 협회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협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19조(회장의 선출기구)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협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협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1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회의 회장 선출기구 인적구성은 체육회 정관 제24조를 준용한다.
⑤ 협회는 선거인 명부의 작성 등 선거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9조의 1(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① 회장선거 후보자는 협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한다.
②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협회 기탁금의 금액 등 협회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체육회의 ‘회장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의 2(당선인 결정)
①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한다.
②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③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9조의 3(기탁금 반환)
① 협회는 제19의2 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협회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율 기준은 협회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 범위 이내에서 상향시킬 수 있다.
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 협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협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1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협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협회(구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 협회, 구체육회 및 구테니스협회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협회, 구체육회 및 구테니스협회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협회(구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협회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협회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2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① 협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과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임원 구성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협회 선수위원회에서 추천한 시대표 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시대표 출신자가 없는 종목은 선수출신자로 이를 대신하며, 기존 (구)대전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 중 (구)대전체육회의 가맹협회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3.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 (구)대전체육회의 가맹협회 중 (구)대전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4.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5.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7조제6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제7조제1항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명, 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회계감사 1명을 선임한다.
⑦ 협회의 회장, 부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⑧ 협회의 임원이 취임 후에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 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제23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협회의 대의원 및 임원은 다른 회원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철인3종,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협회의 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종목의 회원단체 임원으로 선임 할 수 있다.
② 협회의 임원이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협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선임된 자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협회의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4. 재산상황, 예산집행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게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협회의 임원이 협회 또는 체육회, 구체육회 및 협회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 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 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외의 범죄 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구테니스협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협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협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4조의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25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의2(연임 횟수의 산정)
①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다른 협회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1.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사 및 감사(회계감사 제외)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제25조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로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④ 제25조제1항애도 불구하고 협회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협회·구테니스협회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협회·구테니스협회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협회·구테니스협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7.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8. 체육회 이사회가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협회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개정 2020. 11. 30.>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는 해당자로부터 협회와 위법,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협회간 거래 관계에 위법, 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협회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정관 제9조제1항에 따라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단체의 임원은 해임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2조제8항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구테니스협회, 시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제27조의2(명예직의 위촉)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26조제1항 각 호(제6호 제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구(區) 테니스협회
제28조(지위 및 명칭)
① 구테니스협회는 협회의 회원으로, 각 구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구테니스협회는 구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하며, 그 사무소를 구체육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테니스협회는 구테니스협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각 동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구테니스협회의 총회)
① 구테니스협회의 대의원은 구테니스협회의 장으로 구성한다.
① 구테니스협회의 대의원은 구테니스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테니스 동호인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구테니스협회는 제1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③ 구 테니스협회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5인 미만으로 제2항에 따른 총회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 팀과 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전체회의에서 선출한 대의원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구테니스협회의 장은 등록 팀의 장, 동호인 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동호인 조직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각 소집하여 제3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1.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와 일반부 대표 각 2인 이내
2. 생활체육분야는 동호인 조직 대표 4인 이하
⑤ 구테니스협회의 장은 등록 팀과 동호인 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 회의를 단체군 별로 각 각 소집하여 제3항의 대의원을 선출하며, 제4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당해 구체육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구테니스협회의 장이 제3항부터 제5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과 동호인 조직의 장의 3분의 1 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당해 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30조(단체군과 동호인조직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구테니스협회는 제29조제4항에 따른단체군 별 대의원 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② 단체군 별 대의원은 당해 총회일로부터 차기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31조(총회소집)
구테니스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테니스협회의 장이 소집한다.
제31조의2(구테니스협회의 규정 등)
구테니스협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구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총회구성 불가 시 대체기관)
① 구테니스협회는 구 지회의 수 및 단체군별 등록 팀 및 동호인 조직 등록수가 적어 총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총회기능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구테니스협회의 장 1인 이상 및 등록 팀과 동호인 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 1인 이상을 각 각 이사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3조(임원인준 등)
① 구테니스협회의 회장, 부회장은 협회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구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협회는 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체육회와 협의하여 30일 이내에 해당 구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③ 구체육회가 인준한 구테니스협회 임원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체육회는 구체육회에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구체육회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구테니스협회의 임원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테니스협회는 해당 지역 및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제34조(규정승인)
① 구테니스협회는 제31조의2에 따라 구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구테니스협회의 규약(정관)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와 협의를 거쳐 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구체육회는 구테니스협회가 규약(정관)의 제·개정에 대하여 협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③ 구테니스협회는 테니스 대회운영 규정 등 테니스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 구테니스협회는 협회에 구체육회의 정관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구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체육회는 시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테니스협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감사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 구체육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테니스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구테니스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요구)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테니스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구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육회는 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구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구체육회에 대해 정관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체육회의 지원 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정부 또는 체육회의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제7장 각종위원회
제37조(각종위원회의 설치)
① 협회의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에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이상(위원장, 부위원장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적위원 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⑤ 협회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협회는 협회 및 구테니스협회 등의 제 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 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 공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구테니스협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임 ․ 직원인 사람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위원회의 운영)
①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에 설치하는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 보수·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의 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자산의 구분 및 재정)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본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재원)
협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협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입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42조(잉여금의 처리)
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3조(재산관리)
①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협회가 재정적, 업무적인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또는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협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협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체육회, 협회, 구체육회, 구테니스협회의 임직원
2. 협회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체육회, 협회, 구체육회, 구테니스협회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45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7조(회계감사 등)
① 협회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7조의2(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와 구테니스협회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장, 대한체육회장이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체육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해당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체육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전광역시장, 대한체육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체육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체육회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⑤ 체육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대전광역시장, 대한체육회장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도록 체육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 등은 체육회 ‘감사규정’ 과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48조(협회 평가)
① 협회는 체육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9장 사무국
제49조(사무국)
① 협회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포함한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협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 시 결격사유는 제26조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한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⑤ 사무처의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
협회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회원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51조(해산)
① 협회는 재적 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 결의 또는 대전광역시장의 설립인가 취소(법인에 한한다)로 해산한다.
② 협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 재산은 시 금고에 귀속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전광역시장의 허가(법인에 한한다)를 받아 회원종목단체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52조(정관변경)
① 협회의 정관(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협회의 총회에서 의결하여 체육회에 승인 받아야 한다.
② 체육회는 시종목단체가 정관(규약)의 제・개정에 대하여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③ 체육회가 협회의 정관(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3조(규정 제・개정)
① 협회는 이 규정에 따라 정관(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협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협회의 정관・규약(사무국 규정 포함)은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규정의 해석)
① 협회 정관(규약) 을 체육회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협회의 정관과 체육회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체육회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협회가 체육회의 정관,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5조(제한사항)
협회가 체육회의 정관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정관 제8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6조(경영공시)
① 협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결과, 예산집행내역,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협회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5. 12.)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6. 09.)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3. 21.)
제4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21.)
제5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관리단체로 지정되는 협회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② 협회 규정 제정 “감사의 임기는 2019년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부 칙(2020.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회 의결을 거쳐 대전광역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개정)
협회 운영규정 제정 부칙 제2조 제5항 중 “임원의 임기를 2020년 12월 까지”를 “2021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3조(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1항 제2조에 관하여 협회는 2021년 정기총회일까지 개정 규정에 맞도록 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부 칙(2022. 0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