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06.15.
개정 2021.09.16.
개정 2022.01.19.
개정 2023.01.13.
개정 2026.01.07.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대전광역시테니스협회는 정관 제38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 13.〉
1. 대전광역시테니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소속 구테니스협회(이하 “구협회”라 한다)
3. 협회 임원 및 협회 관계단체의 임원
4. 대회기간 한시적으로 그 대회의 임원의 지위를 갖는 사람〈개정 2023. 1. 13.〉
5. 협회 및 협회 관계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 체육동호인·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등 회원과 운동경기부 등 단체 〈개정 2021. 9. 16., 2023. 1. 13.〉
제3조(기능)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정관 제38조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1. 13.〉
1. 협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제규정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체육계 표창에 관한 사항
4. 대전광역시체육회 체육상(이하“체육상”이라 한다)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협회의 임원과 협회 관계단체의 임원 및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된 지도자·선수·심판·선수관리담당자·운동부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체육 분야 외국 우수인재 국적취득 추천에 관한 사항
8. 협회, 구협회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이하 “임원심의”라 한다) 및 구협회 임원에 대한 임원 심의 재심의
9. 협회와 협회 관계단체(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경기, 제도, 단체운영 등)의 조정ㆍ중재
10.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대전광역시테니스협회장(이하“협회장”이라 한다)이 협회 임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3. 1. 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이 회장에게 위임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 과반수가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정관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8조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의 비율이 재적 위원수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때 위원은 대리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23. 1. 13.〉
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개정 2023. 1. 13.〉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 13.〉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3.〉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1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회의소집)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의2(경비의 지급) 협회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건에 대하여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정ㆍ중재 소위원회와 그 밖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참석자ㆍ안건ㆍ토의내용ㆍ의결결과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를 진행한 위원장과 출석위원 중에 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1명이 기명날인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1. 13.〉
제11조(제척ㆍ기피ㆍ 회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해당 심의 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심의 대상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의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
제3장 법제 및 포상
제12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협회의 제규정에 관한 의견 제시
2. 협회의 제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의결은 정관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제·개정한다.
③ 제3조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전광역시테니스협회 제규정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심의는 대전광역시테니스협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유권해석에 관하여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대전광역시테니스협회의 최종 결정이다. 〈신설 2023. 1. 13.〉
제13조(포상대상) 대한체육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체육회, 협회 등에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하여 추천한다.
제14조(포상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정부포상, 대한체육회 표창, 대전광역시체육회, 협회 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포상은「상훈법」및「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추천한다.
제15조(협회 표창의 구분) ① 협회의 표창권자는 협회장으로 한다.
② 테니스협회 표창은 체육상이 있으며 표창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 1. 13.〉
1. 경기부문
2. 지도부문
3. 생활체육부문
4. 공로부문
제16조(포상절차) ① 체육상은 회원단체장 및 구지부장과 유관단체에서 추천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써 확정한다.
② 타 기관에 추천하는 체육상(표창)은 유관단체 및 본회에서 추천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③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할 수 있다.
④ 협회는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수여하려는 표창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표창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심의
제17조(심의대상) 위원회는 정관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예외인정을 심의‧의결한다.
1. 협회 임원 및 회장 후보자, 구협회 임원(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및 회장 후보자
2. 구협회의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의 대상자
제18조(심의절차)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제스포츠기구 임원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2. 재정기여, 주요 전국(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② 임원으로 선임하기 전에 위원회의 예외적용 여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심의 또는 제20조에 따라 재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3.〉
③ 위원회는 구협회 임원심의에 대한 재심의기관으로서 구협회 임원심의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구협회를 거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심의 신청서
2. 이력서
3. 그 밖에 위원회가 제출 요구한 서류
⑤ 위원회는 임원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구협회를 거쳐 심의를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제1항의 예외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9조(심의결과) ① 위원회는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기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④ 위원회가 임원심의를 의결하면, 협회는 심의 결과를 임원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심의 요구) ① 제19조의 의결에 따라 연임이 제한된 임원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작성하여 구협회를 거쳐 협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의신청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협회를 거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심의신청서가 협회에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21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5장 징 계
제22조(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의무) 구협회는 ‘협회 운영 규정’ 제38조와 ‘시협회 정관’ 제38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징계의 원칙) 징계 혐의 성립과 결정은 행위 시의 규정에 의하며, 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한다.)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23. 1. 13.〕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원회(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제31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5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징계심사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3.〉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배임, 회계부정,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음주운전, 강화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6.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7.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7의2. 인권침해, 괴롭힘
7의3. 선거 관련 비위행위
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의3까지에 준하는 사건
② 협회 운영 규정 제20조제4항 및 제47조의2제6항에 따라 구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한다.
③ 협회, 구협회 등의 임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협회 또는 소속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④ 제28조제2항과 제34조제5항에 따른 징계혐의자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협회, 구협회 및 관련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⑥ 구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해당 구협회 위원회가 관할하되, 구협회 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시협회에서 제26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협회 위원회가 임원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처리한다.
1. 구협회 회장선거와 관련한 비위 사건
2. 구협회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
⑦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 제2조제11호의 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
하는 운동경기부 징계사건은 위원회에서 관할을 정하여 처리하되, 관할단체 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시협회에서 제26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협회 위원회가 운동경기부에 대한
징계사건을 직접 처리한다.
1. 구협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
2. 구 대표 선수(후보선수 포함) 및 지도자의 경우 구 대표 지위와 관련한 비위 사건 〔제목 및 전문개정 2023. 1. 13.〕
제25조의2(징계시효) ① 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제32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심의ㆍ의결하지 못한다. 단, 해당 신고ㆍ접수일로부터 심의ㆍ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징계시효 만료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1차 징계결정기관에 있다.
제26조(징계기관의 분류 등) ① 위원회는 구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과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구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②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위원회 중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③ 징계 관할로 결정된 해당 단체는 처분요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ㆍ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 미구성 등 사유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관할 재심의기관(협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해당 기관은 그 사유를 판단하여 징계관할을 다시 결정한다. 〈개정 2023. 1. 13.〉
제27조(징계종류) 징계의 종류는 그 대상별로 다음과 같다.
1. 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 또는 선수관리담당자만을 말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선수 : 견책,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3. 심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만을 말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4. 단체 임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자격정지, 해임, 제명
5. 운동경기부(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출전정지
② 삭제 〈2023. 1. 13.〉
③ 삭제 〈2023. 1. 13..〉
④ 삭제 〈2023. 1. 13.〉
⑤ 삭제 〈2023. 1. 13.〉
⑥ 삭제 〈2023. 1. 13.〉
〔전문개정 2023. 1. 13.〕
제28조(징계요구) ① 협회는 징계혐의자와 징계수위를 정하여 해당단체에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이 제25조제2항의 사람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징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회는 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여야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협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29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 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폭력·성폭력)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 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 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구술 또는 서면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직접 진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01. 07.〉
⑤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1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 공적(功績), 적극행정,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23. 1. 13.〉
② 위원회(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및 제7호의2부터 제8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개정 2023. 1. 13.〉
③ 위원회는 제25조제1항제7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④ 위원회는 혐의자가 징계기간 내 동일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2배 이상으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23. 1. 13.〉
⑤ 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이 중 가장 무거운 혐의에 해당하는 징계 기간 또는 액수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각 혐의에 대하여 합산한 징계의 기간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 1. 13.〉
제32조(징계의 감경 등) ①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확정된 징계와 관련 아래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별표4에 따라 감경하거나 사면, 복권할 수 있다. 단, 징계를 확정할 당시 이미 제4항의 사유를 적용한 경우에는 다시 감경하거나 사면, 복권할 수 없다.
1. 삭제 〈2023. 1. 13.〉
2. 삭제 〈2023. 1. 13.〉
② 제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실효된 것으로 하며,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 징계를 받은 사람이 이에 대한 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징계를 감경, 해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 등을 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대전광역시장 및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2. 체육관련 입학 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⑥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구협회 및 관련단체가 감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
⑦ 사면이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 13.〕
제33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협회는 확정된 징계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 징계혐의자 소속 구협회, 교육청 및 피해자(선수권익침해 경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3.〉
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종류,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제31조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 등)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재심의 신청 등) ① 징계혐의자는 구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과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불복할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하는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1차로 결정한 징계 사항에 대해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한다.
④ 구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기존 징계를 존중하되, 징계가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1차 징계사항에 대하여 징계혐의자만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가중할 수 없고, 피해자만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감면할 수 없다. 〈개정 2023. 1. 13.〉
⑤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새로운 증거와 소명의 정도를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구위원회에서의 징계가 이 규정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의를 결정하거나 해당 위원회에 재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는 1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 13.〉
⑦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차 징계 결정기관과 관련자에게 추가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①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회를 주관하는 협회 또는 협회 관계단체가 위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는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구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단체는 행위발생 직후 즉시 구위원회 또는 위원회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구위원회 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구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구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 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징계혐의자가 제5항에 따른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34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⑦ 동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대회 중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대회 주관 단체장은 임시 위원회(질서대책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임시 위원회 구성 요건은 위원회의 구성요건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3.〉
⑧ 제7항에 따른 임시 위원회의 조치는 해당 대회 참가 제한과 같은 긴급제한 조치에 한한다.
⑨ 임시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징계할 경우 해당 단체 위원회에서 동 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재심의 절차는 제34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3. 1. 13.〉
제35조의2(훈련 및 대회 중 폭력·성폭력 행위에 대한 대회 참여 허용 절차) ① 협회에 소속된 산하단체가 훈련 및 대회 중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피해자로부터 접수받은 경우,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는 신고 접수 시점부터 구위원회 또는 협회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훈련 및 대회에 참여할 수 없으며, 관계단체는 이와 관련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해당 단체는 신고접수 직후 즉시 구 위원회 또는 협회 위원회의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구 위원회 또는 협회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때 지방 및 해외전지훈련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구 위원회 또는 협회 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해당 단체장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조치는 해당 훈련 및 대회 참여금지의 계속 유지나 해제와 같은 임시조치에 한한다.
⑤ 다만, 대회 48시간 전부터 대회기간까지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제3항에 따른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개최 전까지는 예외적으로 대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의 결정에 따라 참여 금지 여부는 결정된다. 이후 최종 혐의가 인정되어 관련 징계가 내려질 경우, 개인의 경기 결과는 자동으로 실효되고, 메달과 점수, 상금의 몰수 등의 결과 조치가 부과되며, 경기대회 주관단체는 해당 경기대회의 단체종목에 대해 상기 결과조치보다 더 엄격하게 부과하는 대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훈련 및 대회 참여금지가 유지될 경우, 구 위원회 또는 협회 위원회는 훈련 및 대회 참여금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징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관련 재심의 절차는 제34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를 따른다. 이 경우,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절차 중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⑦ 구 위원회 또는 협회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징계혐의자 및 피해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⑧ 구 위원회 또는 협회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01. 07.〉
제36조(징계의 효력 등) ① 구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징계의 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개정 2023. 1. 13.〉
② 해당 단체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의 1차 결정에 대하여 협회에 재심의 신청을 한 경우 협회 위원회의 재심의 신청에 대한 최종결정시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은 일시 정지한다.
④ 제27조제1항1호부터 5호까지의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활동이 제한된다.
1. 출전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시협회 및 관계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2.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단체 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다.
3.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할 수 없다. 〈신설 2023. 1. 13.〉
제37조(징계부가금) ① 위원회(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33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해당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단체의 장은 별표 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 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별지 제4호 서식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를 그 즉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⑥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제38조(징계의 보고) 제33조에 따라 구위원회는 징계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징계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대전시체육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3. 1. 13.〉
제39조(권익 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규정) ① 협회에 신고 접수된 권익침해(폭력, 성폭력·성추행·성희롱) 사안에 대하여 협회는 1차 조사·구제 기관인 구위원회 또는 회원구체육회에 이를 즉시 이송하여 3개월 내에 처리하게 한다. 〈개정 2023. 1.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익 침해가 중대하거나 긴급하게 조사·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회가 직접 조사·구제할 수 있다.
③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기관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개정 2023. 1. 13.〉
1. 종목위원회는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후보선수 등이 해당 단체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대회를 대비한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2. 위원회는 협회가 관장하고 있는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의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안을 제외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④ 협회에 신고·접수된 권익 침해 사안을 1차 조사·구제기관에 이송할 경우 이송 내용을 진정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3.〉
⑤ 구협회는 협회에서 이송 받은 사안, 직접 신고 접수된 사안, 동 단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키로 결정한 사안 등 소관 권익침해 사안에 대하여 해당 선수 및 지도자가 소속된 운동경기부의 소관 기관장, 민원인에게 그 내용을 즉시 송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려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3.〉
⑥ 협회는 제2항에 따라 직접 조사·구제키로 한 사안에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 조사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징계일 현재 지도자·선수 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별표 1의 위반행위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도자 선수 등록 시 이를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3.〉
⑧ 징계의 효력은 위원회가 그 징계를 의결한 날부터 발생한다.
⑨ 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장, 협회, 징계혐의자 구협회, 교육청 및 피해자(선수 권익침해 경우)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3.〉
⑩ 제9항의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징계혐의자 또는 피해자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대해 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심의기간에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6장 보 칙
제40조(개인정보처리) 협회, 구협회 및 관련단체는 심의와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또는 제3자에 제공해야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 13.〉
제40조의 2(징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협회는 위원회, 구위원회의 징계 결정사항(징계대상, 위반행위, 징계양정 등) 등록을 위한 시스템(이하 ‘징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 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견책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협회는 징계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3.〉
제41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3.〉
제43조(규정 제·개정) ⓛ 구협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위원회규정을 제ㆍ개정해야 한다. 〈개정 2023. 1. 13.〉
② 협회의 이 규정은 구협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해당 단체가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단체의 고유목적 달성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필요하거나 단체의 운영 여건상 다르게 하여야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한하여 협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3.〉
1. 제4조 (위원회 구성)
2. 제3조ㆍ제28조ㆍ제39조 (조사 및 구제 등 기능 추가)
3. 제25조ㆍ제31조ㆍ별표 1ㆍ별표 2 (위반행위 기준 신설 관련).
제44조(신고·증언에 따른 불이익 방지 등) ① 누구든지 징계사건과 관련한 신고자 또는 증인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 또는 증인이 징계사건에 대하여 진술·증언 및 자료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 또는 증인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소속단체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불이익을 내린 자에 대한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협회 및 관계단체는 신고자 또는 증인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법정대리인 등으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신고자 또는 증인을 위하여 징계 처리와 관련된 절차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助力)을 할 수 있다.
④ 징계절차에 있는 자가 해당 사건의 신고자 또는 증인에게 보복 목적의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징계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징계를 내려야 한다. <신설 2023. 1. 13.>
부 칙 (2021.06.1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9.1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1.1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1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01.0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정 2021. 6. 15>, <개정 2021. 9. 16, 2023. 1. 13.>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31조제2항 관련)
1.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①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금품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증뢰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등) ② 2년 이상 장기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 혐의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
혐의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③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뇌물을 받은 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등) | 혐의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 3년 이상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 |
혐의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 ||
④ 혐의가 발견되기 전 반환한 경우 |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 ||
2.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횡령‧배임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② 혐의수익을 은닉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 혐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
혐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⑤ 혐의수익의 대부분을 단체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혐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혐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 ||
①~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
⑥ 혐의가 발견되기 전 반환한 경우 |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 ||
3.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인사권 남용 및 채용 비리 사건, 각종 규정 위반행위, 지도자 임장(현장)지도 의무 위반 등 포함)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권한남용 |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② 금품수수를 동반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권한남용 행위의 경우 |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 ||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⑤ 과실로 인한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 ||
직무태만 |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② 금품수수를 동반한 경우 ③ 무형의 이득을 취한 경우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 |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태만 행위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 ||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⑤ 과실로 인한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 ||
기타 단체 및 대회 운영 비위 사건(위반행위 1의 금품수수, 2의 횡령‧배임, 3의 권한남용 및 직무태만 제외) |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 ||
4. 승부조작, 편파판정(경기 내용 및 결과를 조작하거나,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로 일방에게 유리한 판정 등을 한 경우)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① 승부조작과 편파판정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② 1백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 제명 |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행위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
④ 승부조작과 편파판정 행위 발각 이전에 스스로 신고한 경우 ⑤ 협박 등의 강요에 의하여 행위한 경우 |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 |
5. 체육 관련 입학비리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① 입학과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기록 내지 기록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행위 ② ①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③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선수, 학부모, 소속학교, 지도자 등 제3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하는 등의 행위 ④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 | 제명 |
①~④의 경우를 방조하는 행위,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 | |
운동경기부 | ①~④의 행위를 한 경우 | 1년 미만의 출전정지 |
6. 폭력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직무 정지기간 중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이외 매우 비난할 만한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 제명 | |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
② 폭력 행위가 치료기간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③ 폭력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언어폭력(욕설, 비속어, 조롱, 공격적인 언어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해 모욕, 위협, 수치심을 유발하는 자극적 표현) | 언어폭력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 ||
7. 성폭력(성추행, 성희롱 등 행위 중 매우 중대한 경우 포함)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①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행위 ②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③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범행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④ 다수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⑥ 반복적인 경우 ⑦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경우 ⑧ 비난 동기가 중대한 경우(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추행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추행한 경우,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추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제명 |
8. 성추행 등 행위(“7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 행위)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의 경우 |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성추행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추행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
9. 성희롱 등 행위(“7항”, “8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 등 행위)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 등의 경우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성희롱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희롱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 ||
10. 인권 침해(정당한 휴식권, 학습권 등)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침해 행위가 상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침해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 |
11. 괴롭힘(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괴롭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 |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
괴롭힘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 6개월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 |
12.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①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행한 행위 1)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위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3) 위 “1)~2)”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제명 |
② 지위 또는 그 지위에 따른 권한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
③ 고의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이 외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 |
13. 음주운전, 강화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음주운전 | 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제명 | |
②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
③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하지 않은 경우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자격정지 | |||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 1년 이하의 출전정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음주소란 행위 | 음주소란 행위로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음주소란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음주소란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 |||
14. 불법도박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불법베팅 | 불법적으로 스포츠 대상 베팅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사이트를 개설한 경우 | 제명 | |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사이트에서 스포츠를 대상으로 한 베팅에 참여한 경우 |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구매, 알선, 방조한 경우 |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 3년 이상 7년 이하의 자격정지 | ||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
불법베팅 외 불법도박 | 불법도박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불법도박 행위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 |||
15.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제1항부터 제14항에 준하는 비위행위
징계대상 | 징계기준 |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 |
② 과실로 인한 행위 등 혐의가 경미한 경우 |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 |
[별표 2] <개정 2023. 1. 13.>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제31조제3항 관련) | ||||||||||||||||||||||||||||||||||||||||||||||||||||||||||||||||||||||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한다. 2. 개별기준
|
[별표 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37조제2항 관련) |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1. 금품 및 향응 수수 |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 |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 |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 |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
2. 공금 횡령·유용 | 공금 횡령· 유용액의 3∼5배 | 공금 횡령· 유용액의 2∼3배 | 공금 횡령· 유용액의 2배 | 공금 횡령· 유용액의 2배 |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 ||||
주1) 공적기간은 추천부문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현재까지의 수공기간 기입
[별표 4] <신설 2023. 1. 13.>
징계의 감경기준(제32조제1항 관련) | |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확정된 징계 | 제32조제1항에 따라 감경 가능한 징계 |
제 명 | 자격정지 (자격정지 5년 이상 10년 이하) |
해 임 | 자격정지 (자격정지 3년 이상 7년 이하) |
자격정지 | 자격정지 (확정된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
출전정지 | 출전정지 (확정된 출전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
견 책 | 불 문 |
[별지 제1호 서식] | ||||
공 적 조 서 | ||||
| (앞 쪽) | |||
성명 |
| (한자) | ||
생년월일 |
| |||
연락처(휴대전화) | | |||
주소 |
| |||
소속 |
| |||
직위 |
| 직급 |
| |
추천부문 |
| 공적기간주1) |
| |
주요 공적(개조식으로 작성) | ||||
공적확인 및 추천인 | ||||
성명 | | 연락처(휴대전화) | | |
소속 |
| 직위(직급) | | |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주1) 공적기간은 추천부문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현재까지의 수공기간 기입
| |
(뒤 쪽) | |
공적 관련 경력 주2) | |
경력기간(연월) | 이력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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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 |
수여일(연 월 일) |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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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 내용 | |
| |
주2) 합산된 경력기간이 앞면의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표 창 대 장
번호 | 시행일자 | 종 류 | 소 속 | 직위및직급 | 성 명 (생년월일) | 공적내용 | 수여자 | 비고 |
| | | | | | | | |
[별지 제3호 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결정서
징 계 혐 의 자 인 적 사 항 | ① 소 속 | ② 직 위 (급) | ③ 성 명 |
| | | |
④ 의 결 주 문 | | ||
⑤ 이 유 | | ||
년 월 일 대전광역시테니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 원 장 | |||
* 의결주문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배수 등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결정서
인적사항 | 성명 | | 생년월일 | |
소속 | | 직위(직급) | | |
주소 | | |||
의결주문 | | |||
이유 | | |||
년 월 일 대전광역시테니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 원 장 | ||||
※ 의결주문 : 징계부가금은 O배(O원)에서 O배(O원)으로 감면한다는 형식으로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출석요구서
인적 사항 | ① 성명 | | ② 소속 | |
③ 직위(급) | | |||
④ 주소 | (연락처: ) | |||
⑤ 출석이유 | | |||
⑥ 출석일시 | | |||
⑦ 회의장소 | | |||
유의사항 |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4.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나 채택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9조(출석요구)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 사항 | ① 성 명 | | ② 소 속 | |
③ 직 위(급) | | |||
④ 주 소 | | |||
본인은 귀 스포츠공정위원회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지 제6호 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
예 | 아니오 | ||
1 |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당사자이다. | | |
2 |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ㆍ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 | |
3 |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대전체육회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4 |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ㆍ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ㆍ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테니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성명
서 약 서 | |
본인은 대전광역시테니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테니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