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금 및 기본재산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및 기금관리 원칙)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테니스협회의 기금 및 기본재산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테니스협회의 기금 및 기본재산 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재산과 진흥기금관리를 위한 위원회 설치)
기금 및 기본재산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대전광역시테니스협회장 및 이사회의 기금운용에 대한 자문 의견을 수렴하고자 기본재산 및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고 약칭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
기금의 운용은 주로 전문체육 선수육성 및 지원에 한한다. 단, 일부는 생활체육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가. 기금관리위원은 7인 이상으로 한다.(추후 협회규정이 개정되면 그 위원수는 7인 미만이 될 수 있다.) 위원의 임명은 협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나. 다른 위원회의 구성원은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나, 협회규정의 개정 시에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도 기금관리위원이 될 수 있다. 협회의 임원 및 이사 등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라. 위원장의 궐위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궐위 시에는 연장자가 위원장을 대행한다.
제5조(기금관리위윈회의 회의)
기금관리위원회는 진흥기금 및 기본재산관리 운용에 관하여 협회장의 요청으로 수시 개최한다.
제6조(위원회활동)
기금관리위원회는 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 용역 및 조사할 수 있고 그 내용은 협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보고 할 수 있다.
제7조(심의)
협회장 및 이사회에서 안건을 지정하여 기금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8조(의결)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부 위원의 공석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7인 미만인 경우에도 같다.
제9조(기타)
진흥기금이 입금된 통장은 대전광역시테니스협회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보관하고, 협회장과 기금관리위원장이 연명으로 날인하여 입출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1. 4. 1.(목)
대전광역시테니스협회장 길 배 수